EAP 기업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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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AP 기업상담

EAP 기업상담
EAP 기업심리상담이란 미국 등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써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
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
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 제도로 우리나라 역시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에서
모든 기업이 도입, 실시하도록 권장
하고 있습니다.

기업 임직원들의 직무만족도 및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어
개개인의 정신건강과 문제점을 개선해 기업조직문화에 잘 적응하며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
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기업상담 주제로는
직무스트레스, 조직내 소통 능력(동료 혹은 상-하간 갈등), 업무역량(리더쉽)강화, 불만고객 응대, 워라벨 (Work – Life Balnace)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관리, 정서문제(우울, 불안, 분노, 강박 등), 생활습관 관리(금연, 절주, 비만 등) 대인관계, 자살충동, 자녀 및 부부 또는 가족문제, 업무과다, 승진, 자산관리, 경력관리, 적성고민, 슬럼프, 워킹맘, 슈퍼대디 등이 있습니다.

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직 전체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
개인과 기업 모두가 만족스러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기업의 필요에 따라 센터 내방 상담 혹은 기업 파견 상담도 가능하며,
개인상담, 집단상담, 임직원 교육 및 코칭, 워크샵 등 가능합니다.

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100% 우선시하여 검사 및 상담 결과는 본인 외에 확인할 수 없고,
상담내용은 병원과 달리 기록되지 않습니다.